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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장 제청 거부된 적 없는데…침묵하는 靑 딜레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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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관계자는 “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,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”이라고 말했다.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 과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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